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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법인 이사 전원교체 등 정상화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7-07-24조회: 540

http://m.nocutnews.co.kr/news/4819756

광주광역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가교를 정상화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가교 임시이사회는 지난 13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3인을 해임 의결했으며, 시는 임시이사 3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기존 이사 7인을 전부 교체했다.

임시이사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황현철 원장을 법인 임시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임시이사회는 특히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제3자에 의한 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이사의 정수 확대(7인→ 9인)와 연임 제한(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 외부추천이사 비율 상향조정(정수의 1/3 이상 → 1/2 이상)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가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선임‧파견 된 임시이사 7인은 변호사, 교수, 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으로 향후 가교행복빌라 시설장 공개채용 및 정이사 선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정비, 무연고 거주인의 법적 권리구제 등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정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정이사를 선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후원금과 산하 시설인 가교행복빌라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수사기관에 입건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