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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행복빌라 입주민의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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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진행하는 여러행사에 초대됩니다.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일반후원 : 시설의 전반적인 사업과 운영을 지원
지정후원 : 후원금이 후원자가 원하는 것에 쓰이도록 지정하여 후원
물품후원 : 부식, 간식, 의복, 문구류 등 개인이나 단체의 물품지원
후원계좌
일반후원
광주은행 078-107-12754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가교)
국민은행 612101-04-09619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가교)
광주은행 078-107-136614 (예금주: 가교행복빌라)
지정후원
광주은행 1107-020-513602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가교)
광주은행 415-107-209638 (예금주: 가교행복빌라)
문의 및 신청
문의전화 : 062-571-3362
담당자 : 행정지원팀 후원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