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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청구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2023-02-21조회: 56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한달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