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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법인가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작성자: 정진옥작성일: 2024-03-18조회: 18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가교

2023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8

  

                     사회복지법인가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