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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교행복빌라
2024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가교행복빌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