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
- 사회복지법인 가교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사랑
1. 이 고지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교행복빌라 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가교행복빌라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가교행복빌라 팩스(062-571-3372)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리거나 방문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4. 가교행복빌라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모집종료일부터 한달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르 파기할 예정입니다.
가교행복빌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