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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여성 최윤정 씨가 벼랑 끝에 몰렸다.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시간 삭감은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까지 뺏겼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이 목적인 활동지원제도는 현행법상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요양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제도로 전환된다.
문제는 고령층의 요양이 목적인 장기요양은 활동지원과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식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활동지원 제공시간은 월 최대 480시간인 반면, 장기요양 상한선은 월 최대 116시간이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불수용’했다. 대신 노인장기 전환자 중 일부만 서비스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보전급여’를 도입한 상태다.
최 씨는 보전급여를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존 월 420시간(3구간)에서 300시간(7구간)으로 대폭 하락했다.
만 65세 여파는 경제 활동까지 미쳤다. 최 씨는 정부의 소득 지원 일자리인 장애인 일자리에서 참여 중단, 즉 해고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참여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