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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기를 간곡한 염원을 담아 빠른 판결을 촉구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85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추련 등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선거 시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요구해왔으며, 2022년 1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미 대만, 홍콩, 영국,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심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불가능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858명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를 받았다.
장추련 이승헌 사무국장은 “올해 6월 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