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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인 접근성 갖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